송영길, “김관진 석방에 의문 제기는 당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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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영향 미치는 개입 행위는 반국가적 사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야당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ㆍ박범계ㆍ송영길 등을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송영길 의원이 “(석방이)설득력 없이 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관진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사령부를 구성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이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또 댓글 작업을 통해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은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판사님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석방이 됐다”며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불처벌 의사표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사법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판사가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하라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건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남용과 독선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겠지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 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지적을 떠나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하는 것인데, 앞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1일 만에 당신의 증거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판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임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도록 돼 있다”며 “당연히 판사들에 대한 행위는 검증돼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삼권분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판결이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기초해서 판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적할 권한이 국회에 있고, 법원은 국회의원의 잘못과 이것을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각 헌법기관이 헌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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