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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저녁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씨(37)와 갑판원 김 모씨(46)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해경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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