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2만명 공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1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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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만명 체납액 11조”
유병언 일가 · 연예인도 포함
유지양 前효자건설 회장, 체납액 446억 최다

▲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 가운데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

이날 명단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977억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고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은 상속세 446억8천700만원을 체납해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일가도 명단에 포함됐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 전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 구창모씨(63)는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을, 김혜선(48)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의 경우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한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이 법인세 149억원으로 고액 체납 법인 2위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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