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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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국회 e의안정보시스템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11일 법원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쳤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의 ‘첫번째 본회의’에 보고돼야하며, 국회의장은 이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있고,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한 후 23~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이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2016년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16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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