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에 자금전달 정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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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뇌물성 금품거래 혐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의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러명의 사업가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시 소재 G사 대표인 한 모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 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계좌 추적을 하던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6일 한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는 지역구민(경기 평택갑)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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