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구상권 포기...불법시위 면죄부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3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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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앞둔 '문대림 비서관' 치적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피해 구상권 관련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의결함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 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제주도의원 출신으로 최근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불법·폭력시위로 지연시켜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받아내려 한 34억원5000만원 구상권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문 비서관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자신의 공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실제 문 비서관은 국무회의가 법원 강제조정 결정수용을 의결한 당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를 추진해왔음을 밝히며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구상권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는 청와대가 '구상권 청구 소 취하는 법원의 판단이며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 제주도민은 “국책사업을 방해한 특정 단체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인사가 이를 '공적'으로 삼아 해당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중 마을에 있는 단체는 강정마을회 하나고, 나머지4개 단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책사업 반대 활동을 하는 전문 시위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275억원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로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기 획득과 무기 운용유지, 군사력 건설 등에 사용돼야 할 방위력 개선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실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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