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15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씨가 지은 죄를 볼 때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할 걸로 예상했다.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치욕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구형이 25년이니까 다음 달 선고는 아마 더 떨어질 것”이라며 “가령 10년 정도 선고 받고 또 중간에 정권 바뀌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씨가 아직 은닉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숨겨놓은 은닉 재산에 비하면 벌금과 추징금 다 해봤자 2000억원 좀 넘는 규모인데 숨겨놓은 재산에 비하면 이는 최순실에게 결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친 최태민씨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겠는가.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리를 최태민이 했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 박정희 대통령 통치자금일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것”이라며 “특검도 은닉재산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전혀 밝히지 못했다. 독일 검찰도 지금 열심히 독일에 있는 은닉재산 돈 세탁한 것에 대한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고, 그 재산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몰수하기 이전에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최순실씨, 그리고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주 오래 전부터 40년 전 유신시대 때부터 조성이 된 것”이라며 “이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1970년대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속에는 공소시효를 없앤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부정재산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현행법으로는 검사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부정재산인지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인지 검증을 최순실씨가 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특별법 없으면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특히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라며 “최순실씨보다 최소한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것이고, 실제로 최순실보다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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