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인권보장 조례 제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7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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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군의원 발의 성과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 열린 영암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장애인을 비롯한 영암군민의 인권보장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됐다.

'영암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위해 그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영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두 조례안의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가치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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