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 · 반 전당원투표 돌입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7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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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당 정치활동 규제 신중해야”

▲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 당원투표에 돌입한 2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앞에 투표 관련 공고문이 붙어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국민의당 전(全)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과 당원들은 지난 25일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에 관한 찬성 의결을 끌어낼 명분을 얻을 목적으로 투표가 실시된다고 해도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한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헌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관해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비춰 당헌상 당 대표와 당무위원회가 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철수 대표의 투표 부의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정당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정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해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27∼30일 나흘간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이날 곧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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