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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두 의원의 신병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은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시작으로 민생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으며 임시국회 파행, 연장으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 의원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매달 상납액을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새로운 정황도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이 의원 역시 본인의 공천심사위원 활동과 국토교통위원 업무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는 혐의가 짙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사필귀정"이라며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은 2014년 기재부 장관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리고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해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회기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돼 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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