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공공복합건물 부서 간 관리기준 확립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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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
의류수거함 관리 조례 제정
고기판·유승용 구의원 발의

▲ (왼쪽부터) 고기판 부의장, 유승용 의원. (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고기판 부의장(도림·문래동)과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3동)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고 부의장과 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먼저 고 부의장의 공공복합건물 관련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해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과 증·개축, 수선, 유지관리에 있어 다수의 관련부서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복합건물 내 입주한 다양한 용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총괄부서가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건물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 등도 포함시켰다.

고 부의장은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복합건물의 부서 간 책임소재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안은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와 운영·관리자 업무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 등이 규정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조례안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해야하며, 주 1회 이상 수거를 기본으로 용량이 초과될 때 수시로 수거하고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해야 하며, 관련 민원 발생 시 성실히 해결해야한다.

또한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운영·관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설치할 경우 강제 철거한다.

유 의원은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적치장이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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