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지역사회안정 위한 조례안 가결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05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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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구의원 “어린이통학로 효과적 관리 가능해져”
조기만 구의원 “남·여 동등하게 평생교육 기회 향유”

▲ (왼쪽부터)정정희 의원, 조기만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는 정정희 의원과 조기만 의원이 어린이 안전과 양성평등 등 지역사회안정을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과 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여성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먼저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아동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민의 참여·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인에 비해 주변 인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통학로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적자원을 지원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교양대학의 운영방향을 여성 중심이 아닌 구민을 위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고자 제안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조례 제명이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규정에 없던 강사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 했다.

아울러 ▲수강료 면제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구민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성교양대학을 강서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성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학습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평생학습관과 차별화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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