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의회 사회재난 구호 조례안 심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28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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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29일부터 9일동안 제249회 임시회 개회
의원들 5분 발언 · 상임위별 안건 11건 처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의회가 3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인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2월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 2018년도 구정연설, 각 상임위원회 활동 11건의 안건처리, 집행부의 올 한 해 주요 업무계획 논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구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총 11건이다.

이중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지역내 거주중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제정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의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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