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고문 김치환 영산大 법학과 교수 위촉

최성일 기자 / csi34640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1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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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엔 안성일 변호사 재위촉
조례 제·개정 전문성 향상 기대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의회는 최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무법인 유스트 소속 안성일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했다.

앞서 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고문 3명과 법률고문 1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입법고문은 의원들의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령사항의 해석과 함께 쟁송 사건의 소송도 수행하게 된다.

박동식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도의원들이 제정·개정하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행복한 경남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과 도의회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자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이달 1일부터 향후 2년간 고문으로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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