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인데,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는데 왜 36억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는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용 재판부를 만든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정형식 판사가 임명됐고, 이재용 2심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배당이 됐다”며 “그런데 정형식 판사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앞으로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마지못해 돈을 냈다는 삼성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20여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결국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고 있다. 은밀한 검은 정치권과의 권력 유착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은 왜 구속을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다.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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