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전현희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9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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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7대 과제’ 법안 주요내용으로 담겨
서울시장 출마 밝힌 우상호·민병두 발의 동참
全-서울시의회 “조속한 법안 통과 위해 협력”

▲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 참여한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의 명령 시대정신 지방분권’이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의회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는 양준욱 의장(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과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민주당 원내대표, 신원철 지방분권테스크포스(TF) 단장, 김기대·김미경·김용석·김인호·김진철·오봉수·우창윤·유용·황규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은 향후 공동 공청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17년 10월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다.

더불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어 지난 1월19일 국회를 방문,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현희 국회의원은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지방의회법(안)에는 총 3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 명단을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시장 출마에 뜻을 밝힌 민주당 민병두·우상호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000만명에 이르고, 한 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 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해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법(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이를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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