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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우 의원 | ||
‘자라섬·남이섬 복합관광특구 추진’은 김영우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라섬과 남이섬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광특구 지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 3월 경기도와 강원도는 연접 시ㆍ군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자라섬과 남이섬을 공동관광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자라섬, 남이섬과 같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관련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 지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평 자라섬과 춘천 남이섬은 거리상으로는 약 1Km 이내에 인접해 있지만 지역의 경계로 인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며 "자라섬과 남이섬이 복합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표 한류관광지로서의 더 큰 도약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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