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예관 설치 조례안 가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12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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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마무리
구청 업무계획 보고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2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청 각 부서의 2018년 업무계획과 2017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았다.

이번 임시회 처리 안건은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수정가결)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등 총 5건이다.

박길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금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곧 있을 설 명절 기간 동안 유익하고 흥겨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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