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대진흥업운수(주), 동인상운(주), 뉴서울택시(주) 등 택시운송업체 관계자, 구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증진팀장, 의회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시 장·단점 및 택시운전자의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는 좋은 취지이나, 회사의 재정적 부담문제 및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상급기관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택시 운전자의 인권을 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설치, 운전기사들의 인식개선 및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 버스와 비교해 재정지원의 부족 등 여러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오 의원은 "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 돼 있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노출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러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토론 및 전달된 건의사항들은 입법연구 및 조례안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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