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포상금 상한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동일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자를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교부가 취소된 보조금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교부금 액수의 3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에서 자체 운영하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별도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제도'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정수급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국민감시단이 운영될 경우 규모는 최대 800명까지 늘어나 일상적인 부정수급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부정수급자 명단공개와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 시·도가 일선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오는 2019년까지 지자체와 보조금 사업자,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온라인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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