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ㆍ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25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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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최근 검찰내 성폭력 사건 은폐ㆍ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ㆍ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국가기관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일명 ‘미투 응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미투 응원법’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투 응원법은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ㆍ문희상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성수ㆍ김철민ㆍ김영호ㆍ강병원ㆍ박정ㆍ박경미ㆍ권미혁ㆍ이원욱ㆍ어기구ㆍ김병기ㆍ이훈ㆍ신창현ㆍ정춘숙ㆍ정성호ㆍ서영교ㆍ유은혜ㆍ송옥주ㆍ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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