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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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의회에 따른 공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시책 발굴 책무 ▲사업자 및 구민의 대기환경보전시책 협조·참여에 관한 사항 ▲구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제정 내용으로 포함됐다.
공 의원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단기간 내에 마련하기 어려워 구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해 물품이나 시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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