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백승권 의원 선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한 후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및 보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아울러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백승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장주희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정병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구민과의 약속인 주요업무계획이 구민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밀양 화재사건 등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집행부가 불법 건축물 점검 등 안전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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