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전현희 국회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열어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3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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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 것”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 발의 이후의 후속작업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두관, 김성수, 노웅래, 박병석, 박영선, 신창현, 이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의회에서는 양준욱 의장과 조규영 부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단장과 김광수, 김동욱, 김선갑,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창원, 문영민, 서윤기 의원 등 12인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 1부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부 공청회는 신원철 단장을 좌장으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과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의원,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양준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방의회법의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 나가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공청회 좌장인 신현철 단장도 기조발언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패널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고문현 학회장은 지방의회법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지방의회법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안성용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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