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4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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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무리
1차 추경 6922억 가결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제338회 임시회가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활발한 현지활동을 펼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 요구액 총 6924억 3777여만원 중 일반회계 1억5000만원을 삭감한 6922억 8777여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4월에 예정된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 안전점검과 식품위생관리, 물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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