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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동욱·김종곤 성동구의원. |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종곤·신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아울러 신 의원이 발의한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에 따른 홀몸노인의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노인들이 고독사에 대한 염려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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