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구정질문, 16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7~21일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박길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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