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청와대 ‘검경수사권 조정안’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8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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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점에서 모든 문제 출발...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정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7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르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금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것을 가진 독점권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수사권조정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분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범죄수사나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 의원은 "진짜 문제는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사건, 대기업 관련사건"이라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배제돼 사실상 ‘검찰 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우스운 얘기”라며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검찰과 경찰 의견을 수렴 중이고 수사권 조정에 완전히 합의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과 다른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의 요구대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수사종결권 역시 검사의 독점적 권한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문무일 검찰 총장의 의견은 묻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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