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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숙 서울시의원 |
해당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의 범위와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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