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무조례 개정안 심의··· 워라밸 복무여건 신호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1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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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일 임시회
조례안등 상정안건 3건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12~17일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현안에 대한 이재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3~16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뤄진 후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총 3건이다.

이 중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보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8조)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을 둘째 자녀로까지 확대(안 제19조) ▲연가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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