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안건 모두 원안가결
![]() |
||
▲ 상도동에 위치한 구유재산취득 관련 현장을 방문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상도동에 위치한 구유재산취득 관련 현장들을 직접 방문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현황 파악 후 향후 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는 사당동 치매지원센터에서 노인들의 치매예방 조기발견에 대한 내용과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방동 지하벙커를 보다 효율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희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7대 동작구의회 우리 전의원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성과가 다가올 8대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상을 구현하는 데 양질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