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화재사고 예방 조례 제정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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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도의원 발의 성과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시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배경과 관련해 "교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사고에 취약한 미성년의 학생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학교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교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2018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1267개교 가운데 309개교, 중학교 625개교 가운데 22개교, 고등학교 472개교 가운데 280개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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