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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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임시회이자 제7대 시의회의 실질적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제7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참석한 시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의회)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될 제8대 시의회 의원 정수가 2인 증원됨에 따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3건과 규칙 1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21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뤄졌다.
의원 정수가 증원되면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4개(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를 5개(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늘리고 소관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의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연구단체를 5명 이상(기존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3건과 규칙 1건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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