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비산먼지 저감 실천 관련 조례안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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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곽판구 · 고재익 서울 강서구의원 | ||
먼저 곽 의원은 이번 회기 중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2017년 6월30일)로 구의 소음대책(인근)지역이 확대로 인해 주민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데 따라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 데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상시측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고 의원은 “요즘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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