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요청제도, 이젠 안심하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1 1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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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조영우
▲ 조영우

“너 신고하면 죽는다”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해마다 급증하는 보복범죄 특히 이별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기만 합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는 신변보호요청 제도가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이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가 경찰관서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부서의 심사를 통해 서면으로 그 경중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결과를 통보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신변보호조치의 유형으로는 스마트워치, 폐쇄회로(CC)TV 설치, 한시적·근접·보호의 신변경호,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연계, 가해자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워치란 일명 ‘웨이러블 시스템’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입니다.

위급 사항 시 112신고 등 최대 4명에게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통화가 안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강제로 전화를 수신하여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형 신변보호조치 유형입니다.

또한 고위험피해자 대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자택에 CCTV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시 비상벨을 작동시켜 경찰서 상황실에서 즉각적인 현장파악으로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은 시스템입니다.

위와 같이 범죄 피해 후, 극심한 두려움과 외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점점 더 구체적이며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보호조치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요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찰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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