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생활임금 조례등 3건 심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9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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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10~15일 임시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10~15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주민 복리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1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대치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총 3건이다.

11~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실시한 후, 오는 15일에 제2차 본회의 열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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