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10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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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연루 의혹 증폭...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공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형국이지만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김동원(피명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주범 드루킹과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700만원을 후원받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당 필승 전진대회'가 개최됐는데 당 차원의 ‘김경수 구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당내 친문계가 결집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 의원을 돕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실제 경남이 고향인 안민석·김두관·김병욱·박주민·신동근 의원 등이 김 의원 선거 지원에 적극적인 가운데 친문 핵심인 황희 의원은 아예 김 후보 캠프에 상주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일부 의원들은 보좌진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이 전날 경찰에 포착되면서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경공모 회원 김모씨(필명 초뽀)에게서 압수한 USB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이 김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모양새다.

실제 해당 USB에는 ‘김경수 정치 후원금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과 ‘김경수 후원 안내문’이라는 문서 파일이 담겨있고 ‘후원금 명단’에는 2016년 11월에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 의원에게 총 27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기록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과 김 후보 사이가 일반적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은 이밖에도 많다"며 " 경찰 수사로 확인된 드루킹과 김 후보 간 1대 1 메신저 대화방만 해도 최소 4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후원이 이뤄진 2016년 11월 두 사람은 텔레그램 대화방도 개설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김 후보는 드루킹에게 기사 URL 10건과 “홍보해주세요” 내용의 메시지 14건을 보냈고, 지난해 1∼3월에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도 모두 55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공모가 김 후보 후원회와 무관하게 회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김후보 재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 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앞서 2008~2009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임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회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을 후원해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일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필명 초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USB 내용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해당 USB에서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인터넷 주소(URL) 9만여건을 발견했다. 이 중 1만 9000여건은 2016년 10월부터 대선 당일인 지난해 5월 9일까지의 기사 주소로 확인됐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이 기사 9만건의 댓글 공감 수를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주소 9만건이 김 후보에게 보고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 후보가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이 신청한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측에서 보낸 체포영장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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