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지난해 4월21일 중구의회에 대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약 1년만인 지난 4월30일에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원인이 됐던 징계 건은 이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로 인해 촉발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2014년 7월1일부터 지역내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4~2015년 하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지역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건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지난해 4월14일 징계가 발효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철자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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