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례 개정안 가결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는 오는 7월1일 개원하는 제8대 시의회부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시의회사무과'를 '시의회사무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개로 운영되던 상임위원회도 3개로 증·개편된다.
시의회는 최근 제59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개정안'을 보면 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16명에서 1118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중 4급은 9명에서 1명을 증원해 10명으로, 5급은 58명에서 1명을 감원 57명으로, 6급은 257명에서 2명을 증원해 259명으로 확정했다.
이어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에서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기존 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추가 증설해 총 3개 상임위 제체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의회행정복지위의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관련 소관 사항을 의회운영위로 직무를 이관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의 조례발의 및 각종 관련법 제개정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기존 5급 2명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도 6급 1명이 보강돼 3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4급(국장)체계로 전환되는 대신 5급(과장)은 두지 않고 기존 2개팀(의정팀·의사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오는 7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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