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대상 김경수 포함여부 공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17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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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기본취지 어긋나…선거이용 그만”
한국 “특검법에 김경수 빠지면 소가 웃을 일”
바른 “경찰, 공소시효 넘기려는 음모 즉각 중단해야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주범인 김동원씨와의 연루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일명 '드루킹 특검' 조사대상에 포함할 지를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피해가며 요구했기 때문에 적정한 (특검) 규모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경수 후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돼 온 특검규모와 내용들을 비교 해봐도 야당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올린다고 (특검법안에) 이것도 저것도 올리는 것은 특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절제돼야할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후보 없는 특검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라며 김 후보 포함을 강력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대선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까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김 후보"라며 "드루킹 연계 조직이 댓글조작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 후보만 특검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긍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선 "검·경의 의도적 증거인멸, 수사은폐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선 전 드투킹 댓글조작 규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경찰은 김 후보의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김 후보 측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것이 작년 12월28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이 김 전 의원 살리기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즉각 김 후보를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도 "김 후보가 '특검 이상을 받겠다'고도 했는데, 굳이 김 후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여당의 모습은 궁색하다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당연히 모든 이가 수사대상 될 수 있고, 기간과 규모는 길고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드루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을 놓고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대해 "김경수가 빠진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댓글 수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사팀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면죄부 특검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김경수가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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