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 |
이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1일 외래환자가 1만명 이상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약국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이라며 “현재 이곳은 환자를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관행처럼 고착화돼가고 있으며 병원 앞 버스정류장은 승합차들로 인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셔틀승합차들이 늘어서서 약국 안내원이 특정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에게 다가가 약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 환자들을 태워 인근에 있는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엄연히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며, 이러한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로 판명되면 이 안내원을 고용한 약국은 의료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1만명 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의 수익을 추정해 보면, 업무정지 3일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어서 약국들이 환자 유인행위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선 아산병원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병원까지 운행하고 있는 일반 버스 노선에 대해 이용방법과 시간 및 정차 장소 등을 병원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점검을 해달라고”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