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 처리두고 여야 신경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23 09: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24일 본회의 열고 국회표결 부쳐야”
야3당 “文 대통령, 정부개헌안 철회해 달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과 표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2일 “헌법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은 공고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국회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개헌안 철회 요구를 일축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한 데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 24일 본회의 표결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개정안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주례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이 진행되면)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악의 방법이 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의 간곡한 호소에 의해 다시 한 번 개헌안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철회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철회해주시면 24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철회 안 하면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무산된 건 유감"이라면서도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진 철회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각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