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역특구법 개정안 ‘수도권 제외’ 조항은 역차별적 법안”

김명렬 / kmr@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23 1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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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임시회서 개정안 수정 촉구
“각종 개발규제로 희생감내··· 경기북부지역 포함을”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이 역차별적 법안이라고 질타하며 수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 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정안에 '수도권 지역 제외'를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31개 항목의 규제 특례와 세제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지역에서 환영할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개정안의 '수도권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을 두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 등 경기북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곳이다.

시의회는 "수도권 제외라는 독소 조항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두번 죽이는 역차별 및 역규제 법안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이래 반세기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왔다"면서 "개정안 중 '수도권지역 제외' 조항을 '수도권지역 제외. 단, 경기북부지역은 예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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