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A모 사장은 지난 5월 31일 오전 9시 의왕시 여성회관에 직원 200여 명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무소속 김성제 후보를 소개하며 '김성제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진급 못했던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담판을 직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김 후보 측은 또 이날 행사는 의왕시장 3명의 후보 중 무소속 김 후보만 참석했으며, 무소속 김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명한 사장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불법이자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김성제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 떳떳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공직선거법 제87조에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6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지방공사의 임원은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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