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환수 및 과태료 징수에 더욱 신경써야"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구', '아무거나 프로젝트' 등 모범사례 선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가 최근 '2017 회계연도 동작구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3월27일~4월25일 진행됐으며, 김성근 구의원(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고성삼 회계사, 진광희·최성민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검사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동작구청 일부 부서에서 명시·사고이월한 예산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세입·세출 예산에 명기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고이월은 연도내 지출원인 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견서에 따르면 보육여성과는 74억6060만3650원의 명시이월액과 28억1187만4770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으며, 공원녹지과는 10억원의 명시이월액과 22억8945만72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 또한 도시전략사업과는 30억9755만8000원의 명시이월액과 22억6584만22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사업비 책정은 건전 재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해 이월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고, 예산편성 후 이월시키게 되면 다른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한 사안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기관에 적시에 금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복지급여 환수 및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과의 과태료, 그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내역 중 복지급여 미환수금이 1억4962만8310원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복지급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급여 지급 및 환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1799만8000원에 대해서도 환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들은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구(기획예산과)', '2017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무분야 1위(징수과)', '아무거나 프로젝트(교육문화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복지정책과)',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보육여성과)' 등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아무거나(아이들의 무한하고 거대한 꿈나래)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자치구에서 동작구의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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