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회기 결정건도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가 20~22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다. 구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용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등 6건을 심사한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