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피해 조례안등 안건 총 1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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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제7대 구의회 4년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8년도 서울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원안가결) ▲이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찬성의견 채택)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촌 현대아파트)을 위한 의견청취(안)(찬성의견 채택) ▲서울시 용산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시 용산구 온전한 용산공원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등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2건, 의견청취안 2건으로 총 10건이다.
박길준 의장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제7대 용산구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4년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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