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국표 도봉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
홍 부의장은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6월12일 구립 무수골데이케어센터에서 이식증이 있는 치매노인 한분이 클레이아트 공예재료를 삼켜 사망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본 의원도) 유족이 지난 6월26일 동료 의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 알게 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구립요양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2주일 동안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무수골데이케어센터는 무엇 때문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홍 부의장은 무수골데이케어센터로부터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감독기관이 구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구청장의 생각도 무수골데이케어센터에서 하는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다. 기가 막히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 “친목회·산악회·동창회 등등의 모임행사 동향에 대해 철저히 구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는 수시로 하면서 요양시설 등의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홍 부의장은 “분명한 것은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관리소홀”이라면서 “노인들을 보살피지 못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직원들의 케어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탁운영 협약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탁법인에 있으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니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아니다. 구청장도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는 모르나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봉지역내 데이케어센터는 무수골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해 구립 4곳과 시립 1곳, 법인 3곳, 사설 10곳 등 총 20여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치매·중풍·파킨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