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의견 묵살··· 심사위 객관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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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장인홍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9월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A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B중학교 등 1차 학교심사 1순위 후보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차 학교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적격 후보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학교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학교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절차적 오류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교장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해당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운영모델을 만들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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