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폭염’도 ‘자연재난’ 포함돼야”··· 조례 개정 추진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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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움직임 발맞춰
김기대 위원장 “과거와 달리 폭염 재난수준 다가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김기대 서울시의원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해당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공동발의에는 김 위원장과 정진술 부위원장(민주당·마포3)을 비롯해 김진수(자유한국당·강남5), 김평남(민주당·강남2), 김희걸(민주당·양천4), 문장길(민주당·강서2), 박기열(민주당·동작3), 박순규(민주당·중구1), 성흠제(민주당·은평1), 전석기(민주·중랑4), 최웅식(민주당·영등포1), 홍성룡(민주당·송파3) 위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개정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 위원장은 “최근 몇년 사이 폭염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폭염기간 또한 장기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및 온열질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과거와 달리 폭염이 재난수준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나 국회 역시 지금의 폭염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는 2018년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노약자나 노숙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8월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 심사를 거치게 되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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